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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포르노 스타와 법적 공방 트럼프 대통령 '뜨거운 감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스타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과거 성관계설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백악관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포르노 스타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지난 6일 LA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비밀유지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7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중재를 맡은 법원 판사가 클리포드가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클리포드의 발설을 막기 위해 중재를 요청해 한시적 명령까지 받아낸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 대변인의 답변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클리포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유지 계약서에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클리포드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합의 당사자라고 밝힌다면 합의가 2016년 대선 한 달 전 이뤄진 만큼 연방선거위원회가 캠페인 자금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자신의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아직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8

트럼프 변호사 "성관계설 배우에 돈 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1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코헨이 2016년 대선 한 달 전 스테파니 클리포드(39)에게 13만 달러를 줬다는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코헨은 다만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돈은 대선자금과 무관하고 자신의 돈에서 지급된 '개인 간 거래'였다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헨은 이날 뉴욕타임스에 보낸 자료에서 "클리포드에게 준 돈은 대선 기부금도 아니고, 선거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것도 아니다"라며 "트럼프그룹이나 대선캠프 모두 (내가 클리포드에게 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왜 돈을 건넸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코먼코즈'는 코헨의 13만 달러 지급이 편법적인 선거자금 기부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돈이 트럼프그룹이나 제삼자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헨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전달했다면서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는 2006년 7월께 네바다주 레이크타호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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